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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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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2, 2007. 12. 14,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8.〉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0. 2. 11, 2009. 11. 6, 2016. 5. 9, 2019. 11. 11., 2023. 12. 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1994. 10. 7, 2000. 2. 11, 2000. 9. 28, 2011. 10. 14, 2016. 5. 9, 2019. 11. 11., 2023. 8. 1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북자치도 또는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0. 2. 11, 2010. 5. 7, 2016. 5. 9, 2019. 11. 11.,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1994. 10. 7,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6. 5. 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9, 2019. 11. 1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ㆍ조사에 필요한 사항ㆍ소요경비 등을 기록한 조

제4조 사무보조자 등

제4조(사무보조자 등)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그 밖에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6, 개정 2016. 5. 9>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 11. 6., 2016. 5. 9., 2023. 12. 8.>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4. 10. 7., 2004. 12. 10., 2006. 5. 12., 2007. 12. 14., 2009. 11. 6., 2010. 5. 7.,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본청 2. 교육청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6.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7.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삭제 <2016. 5. 9.>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전북자치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11. 11, 2022. 3. 1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6. 5. 9>

제6조의2 국가 및 전북자치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제6조의2(국가 및 전북자치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북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아니한 국가사무와 전북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는 해당 시ㆍ군 의회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16. 5. 9, 2019. 11. 11., 2023. 12. 8.> [본조신설 1994. 10. 7.] [제목개정 2023. 12. 8.]

제6조의3 도민제보 운영

제6조의3(도민제보 운영) [본조신설 2026. 5. 4.] ① 의회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주민의 제보(이하 “도민제보”라 한다)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민제보 기간을 감사 실시 전에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접수한 도민제보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임위원회는 회부받은 제보사항의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도민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사항이 감사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도민제보를 활용하거나 담당하는 의원 및 공무원이 해당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신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7, 2019. 11. 11, 2022. 3. 1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7〉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제9조의2(선서의 방식)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9. 11. 11> ② 선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6. 5. 9, 2019. 11. 11>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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