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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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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시공기준을 정하여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기준을 확보하고, 태양광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설비"는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용으로 시설하는 것과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2. "태양전지"(solar cell, photovoltaic cell)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그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는 광전 변환 소자의 일종이며, 태양광발전 모듈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이다. 3. "태양전지 모듈"(solar cell module, photovoltaic module)은 서로 결선한 단위 태양전지(cell) 또는 소 모듈(sub module)을 환경적으로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내(耐) 환경성을 가진 구조로 봉입하고 규정된 출력을 하게 만든 가장 작은 조립체로서 발전 소자의 최소단위이며 어레이 구성의 최소단위로 보통 2~100개의 태양전지를 연결한 것을 말한다. 4. "태양광 어레이"(PV array)는 직류전원공급설비를 구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모듈 및 기타 필요한 구성품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대상설비에 적용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업 허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본 기준의 적용을 권고한다. ③ 태양광설비 기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태양광설비 구성품의 공통조건

제4조(태양광설비 구성품의 공통조건) ① 태양광설비는 건축물 구내, 옥상 및 벽면 등에 설치한 태양전지 모듈에 의해 발전하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설비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태양광설비는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전지 어레이, 접속함, 인버터, 계통연계 제어반, 배선 등의 설비를 포함한다. ③ 태양전지 모듈의 정격 효율은 실리콘계 모듈의 경우 최소 19% 이상, 건물일체형 태양광에 사용하는 실리콘계 모듈은 13% 이상, CIGS계 박막형 모듈은 12%이상으로 한다.

제5조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제5조(태양광설비 시공기준) 서울특별시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경사각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되 가능한 최적 경사각에 근접하도록 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위한 건물부착형 태양광(이하 "BAPV"라 한다)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이하 "BIPV"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옥상 및 경사지붕 높이, 경사각, 설치면적 등의 태양광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 승인에 따른다. 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의 태양광설비 관련 기준을 따른다.

제6조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통기준

제6조(태양광 미니발전소 공통기준) ①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사용되는 태양전지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거치대 완성품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설치되는 태양전지 모듈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KS 인증제품 포함)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설치되는 마이크로 인버터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KS 인증제품 포함)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부와의 전기적인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서 설치되어야 한다. 2. 절연체를 하부에 위치시켜서 바닥 면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3.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의 설치용량 105%이내이어야 한다. 단,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④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노출된 전기배선은 빗물에 의한 합선 등의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모니터링 장치는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 안전이 인증된 제품(KC 인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제7조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7조(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난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높이는 바닥에서 120cm 이상,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인 구조물)에 설치한다. 2. 고정 지지대는 난간의 구조재인 가로 바에 지지점이 있어야 하고, 볼트, 와셔류 등으로 구조체와 견고하게 결속하여 태양광설비와 구조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속 후에 난간 고정 지지대의 이동 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하여 볼트 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 너트로 체결한다. 3.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대상세대 외부로 태양전지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전지 모듈 및 거치대와 난간대 사이에 추락방지 밧줄을 연결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한다. 4. 설치 완료 후 비 표준형 난간에는 구조체(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 고리 볼트와 스테인리스 선(강철 낙하방지 쇠밧줄)을 이용하여 태양광설비 및 난간을 쇠밧줄, 낙하방지장치 걸쇠 등

제8조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8조(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앵커형 설치 시 건축선/당해 층 경계면 내측은 모듈 경사면 아랫면에서는 50cm 이상, 기타 면에서는 3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앵커형은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위에 고정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외 재료 위에 고정 시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한다. 3. 설치 높이는 수평형으로 설치 시 바닥 면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으로 하고, 경사형으로 설치 시 태양전지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 면의 최상단 사이는 20cm 이내로 한다. 4. 앵커형 설치 시 바닥과 4곳 이상 균등한 위치에 결속하여야 하며, 케미컬 앵커볼트를 사용하고 방수 볼트 캡(부식되지 않는 재질) 사용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5.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한 건물에 구조물 일체형으로 용량 3kW 초과하여 설치 시 태양광설비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 BIPV 발전소 공통기준

제9조(BIPV 발전소 공통기준) ① BIPV형 모듈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KS C 8577 일부 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내화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 시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BIPV형 모듈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모듈 온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부자재 파괴방지, 발전량 저감 최소화 방안 및 방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BIPV 발전소에 사용되는 태양전지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거치대 완성품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공기준 외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고정 구조체의 내력 확보가 의심될 경우에는 구조검토 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⑤ 태양전지 모듈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하 "불연재" 라 한다)를 모듈의 외피에 적용해야 한다.

제10조 입면형 BIPV 발전설비

제10조(입면형 BIPV 발전설비) 입면형 BIPV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입면형 BIPV는 건물의 외벽에 적용되는 태양광 시스템으로 건물 외벽과 일체화 된 태양전지 형태를 지칭한다. (붙임 15 참조) 2. 입면형 BIPV 로 사용되는 태양전지는 다음의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BIPV 모듈은 불연재를 적용한 모듈을 사용한다. 나. 난간에 설치되는 경우, 추락방지 등 관련 건축법규를 충족해야한다 3. 결정질 BIPV의 고정은 건식 공법을 기준으로 하고, 박막형 BIPV 는 건식/습식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제11조 지붕형 BIPV 발전설비

제11조(지붕형 BIPV 발전설비) 지붕형 BIPV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법상 지붕 시공의 제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평지붕의 경우 적정 경사각(2도 이상)을 적용하여 강우 및 적설에 대비해야 하며, 남북으로 긴 지붕의 경우 후면 들림을 방지하고자 중앙 처마를 기준으로 동서로 설치가 가능하다. 2. 지붕형은 태양전지 모듈의 자체 발열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그 밖의 서울의 건축법에 맞는 설하중, 풍하중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2조 태양광설비의 점검과 관리

제12조(태양광설비의 점검과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 태양광설비를 관리하는 부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태양광설비의 점검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한다. 2. 태양광설비 안전성 점검 강화를 위해 전수점검을 별표 8의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에 따라 실시하고 해당 점검결과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3. 태양광 발전용량 3 kW 초과 20 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설비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검사를 2년마다 받는다. 4. 발전용량 10kW 이상 20kW 이하 태양광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태양광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는 4년간 기록ㆍ보존한다. 6.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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