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광명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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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대표)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제11조에 따른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26. 5. 6〉 ② 포상대상자가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6. 5. 6〉 ③ 포상 대상자가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의회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6. 5. 6〉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 5. 6〉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민 및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