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두천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동두천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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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두천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동두천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동두천시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개정 2019. 7.1.> 2.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3.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를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