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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4-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제2조 분장사무

제2조(분장사무)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분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소관의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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