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8.,2018.1.8.〉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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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8.,2018.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8.> 1. "주요업무"란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해당연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8.> 2. "자체평가"란 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8.>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8.1.8.>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시장은 시정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모든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018.1.8.>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부서장은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자체평가과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기간 종료 후 15일이내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결과) 부서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수시평가결과) 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8.>
제10조(설치)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8.1.8.>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5.2.,202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8.> 1. 본청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8.1.8.>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8.1.8.>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