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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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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8.,2018.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8.> 1. "주요업무"란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해당연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8.> 2. "자체평가"란 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8.>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8.1.8.>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시장은 시정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모든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018.1.8.>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부서장은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

제5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자체평가과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6조 자체평가의 실시

제6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기간 종료 후 15일이내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평가결과

제7조(자체평가결과) 부서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 수시평가결과

제9조(수시평가결과) 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8.>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8.1.8.>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5.2.,202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8.> 1. 본청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8.1.8.>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8.1.8.>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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