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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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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은 재활용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1, 2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평일 및 일요일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배출하되 문전수거 지역은 문전에 배출하고 분리용기 설치지역은 분리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토요일은 배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1. 1.]

제3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거처리

제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거처리)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은 각 호 중 선택한다. 1.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시장 또는 수거대행업체에 신고 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2. 전산 매체(인터넷, 스마트폰앱 등)를 통해 신고 한 후 신고필증을 출력 하거나 신고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개정 2006.3.28., 2015. 1. 7,2020.11.1.〉 ② 삭제<2020. 11. 1.> ③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즉시 또는 다음 날까지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매월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6.3.28., 2015.1.7,2020.11.1.〉 ④ 시장 및 수거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단순 폐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거나 홍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6.3.28〉

제3조의2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제3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폐기물 수거하는 날부터 2일전까지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하여 신고를 취소(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

제4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가 또는 위탁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나 처리는 반드시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량(300kg 미만)의 불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처리 대신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에 배출할 폐기물을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7.]

제4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의 작성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의 작성) ①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인계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계서에 일련번호 및 운반자, 운반량 등을 기재하고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을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로 운반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및 별지 17호서식의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 등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17호서식의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

제5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제5조(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1. 봉투제작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 원판의 회수·보관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봉투의 수령, 공급, 감면 재고현황 등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후면 상업광고 게재

제6조(쓰레기 종량제봉투 후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7.> 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용량 4종류에 한한다.<개정 2015.1.7.> 2. 광고 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로 한다. 다만, 광고게재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3.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제2호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산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 수량, 시기 등을 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20.4.10.,2021.6.30.

제7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

제7조((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지정) ① 쓰레기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7.,2020.11.1.> ② 제1항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2001. 2. 26> 3. 삭제< 2015. 1. 7>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교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7.> ⑤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8조 판매인의 위치변경 및 영업승계

제8조(판매인의 위치변경 및 영업승계)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치변경(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7.>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삭 제 <2015.1.7.> 4. 삭 제 <2015.1.7.>

제9조

제9조 삭제<2015. 10. 30.>

제10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

제10조(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 ① 시장은 제작이 완료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공급대행자(이하“대행자”라 한다)의 공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6.13><개정 2015.1.7.> ② 제1항의 대행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매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00.6.13><개정 2015.1.7.> ③ 시장 및 동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용량별로 판매소에 비치하고 있는 지 여부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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