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7. 3.>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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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7. 3.>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23. 7. 3.>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자유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내에 직장이 있는 사람, 시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7. 1.31.>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제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 제안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창안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2023. 7. 3.>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7. 3.> 2.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17. 7. 3.><개정 2023. 7. 3.>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 7. 3.>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2023. 7. 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2, 2023. 7. 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안분야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ㆍ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3.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4. 지역주민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전문개정 2023. 7. 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개정 2017. 1.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