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이하 “소셜미디어”라 한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소셜채널”이라 함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소셜ID”라 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정보로 소셜채널 안에서 특정 이용자와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 변동 등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셜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3.> 5. “소셜민원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이 주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의 행정참여ㆍ의견수렴, 주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셜미디어의 개설

제5조(소셜미디어의 개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동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정상담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4. 주민의견ㆍ투고 및 반상회 소식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제6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기타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2.5.> ② 소셜부서는 기타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타부서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 민간 전문가 위촉 등

제8조(민간 전문가 위촉 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전문가의 위촉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정액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정액보수 및 수당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⑤ 민간 전문가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게시물의 관리

제9조(게시물의 관리) ① 소셜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셜부서의 장 또는 기타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구 소셜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소셜ID를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소셜ID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소셜ID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동일 소셜ID 또는 동일 소셜ID 라고 인정되는

제10조 소셜 주민 행정참여

제10조(소셜 주민 행정참여)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문, 모니터요원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 소셜공간 지원

제11조(주민 소셜공간 지원) ① 시장은 주민 상호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주민 연대를 위한 소통공간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소셜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에 관한 사업 2. 자생단체ㆍ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소셜미디어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중ㆍ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의 소셜미디어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제12조 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제12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간 상호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주민 소셜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과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시작 전에 소셜미디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