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동두천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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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동두천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31.> 1.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2. "동두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동두천시 차세대위원회(이하"차세대위원회"라 한다)"이란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7. 1.31.>
제3조(책무)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의 달)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5. 그 밖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2.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사업 3.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4.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확충 6. 그 밖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과 위원회(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 2025. 5. 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3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 1.31.>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31.>
제10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의 추천과 자원 참여 신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