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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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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2. 5. 10., 2024. 7.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 1.31.> 3. “지능정보화”란 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시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 7. 3.>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시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② 기본계획은 국가 및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동두천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4. 7. 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개정 2024. 7. 3.>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개정 2024. 7. 3.>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7. 3.>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 5. 10.>

제5조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동두천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동두천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두천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20.6.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 1.31.> 2. 지역정보화업무 담당 담당관 ·과장·소장·원장 <개정 2015.5.2.,2017. 1.31.> 3. 지역정보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정보화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4. 7. 3.>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된다.<개정 2015.5.2, 2024. 7. 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4. 7. 3.>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시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 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 광대역 자가 통신망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2018.1.8.>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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