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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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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 소비자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사업자”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및 용역(이하“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 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시는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6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거래의 적정화

제7조(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 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제8조(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9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10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시장은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취약 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11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 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등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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