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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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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31.> 1. “기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1.31.>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개정 2017.1.31.>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31.>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31.>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간 상생협력 등

제4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5조(기업사랑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두천시기업사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31.> ③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1.31.>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자격 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31.> ② 제8조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31.>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31.>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31.>

제11조 기업사랑실무위원회 운영

제11조(기업사랑실무위원회 운영) 협의회에서 심의·협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사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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