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 로써 합리적 에너지 소비생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기본원칙

제2조 (기본원칙) 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ㆍ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개정 2023. 4. 1.>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3. 4. 1.>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2023. 4. 1.> 9.“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

제4조 시장의책무

제4조(시장의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학교.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공급자 및 사용자

제5조 (공급자 및 사용자) ①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ㆍ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 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표지인증제품의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 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단체 및 학교

제6조 (시민단체 및 학교 )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ㆍ평가ㆍ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미 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동두천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31., 2023. 4. 1.>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시행

제8조(위탁시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ㆍ기업ㆍ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7. 1. 31., 2023. 4. 1.> ②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전문기관에 위탁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31., 2023. 4. 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신설 2023. 4. 1.><개정 2024. 7. 3.> 1. 당연직 위원: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에너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에너지ㆍ환경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등의 관계자 다.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며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계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 4. 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4.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