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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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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 본계획, 「수도법」제6조에 따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5.>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5.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6.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7.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8.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9.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 조경용수 ·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 · 배수 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5. "수돗물"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6.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7. "중

제4조 시와 시민의 책무

제4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7.1.31.>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7.1.31.> ③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송 · 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빗물사용”이란 표시를 한다. 4.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6조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③ 중수도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사용”이란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관리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의 수질이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 또는 “동두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해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요금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시 발생되는 시설비 및 생산비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당해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 도를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로서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빗물 또는 중수사용량은 월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측정된 수량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수량 검침일에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수량을 병행 검침하고 감면료는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⑥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별표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동두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7.1.31., 2024. 7. 3.>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두천시의회 시의원<개정 2017.1.31.>.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 ·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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