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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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 본계획, 「수도법」제6조에 따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5.>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5.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6.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7.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8.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9.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 조경용수 ·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 · 배수 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5. "수돗물"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6.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7. "중
제4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7.1.31.>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7.1.31.> ③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송 · 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빗물사용”이란 표시를 한다. 4.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③ 중수도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사용”이란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관리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의 수질이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 또는 “동두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해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요금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시 발생되는 시설비 및 생산비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당해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 도를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로서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빗물 또는 중수사용량은 월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측정된 수량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수량 검침일에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수량을 병행 검침하고 감면료는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⑥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별표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동두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7.1.31., 2024. 7. 3.>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두천시의회 시의원<개정 2017.1.31.>.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 ·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