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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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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계 및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시설주관기관”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 1.31.>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 1.31.> 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3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점검·연구·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점검대상

제6조(사전점검대상)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 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전과 완공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8조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2. 동두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5. 12. 31.>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사전통보

제10조(사전통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편의센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보고서의 제출

제12조(점검보고서의 제출)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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