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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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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6.12.,20180205>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7. 6.12.>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개정 2017. 6.12.>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개정 2017. 6.12.>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7. 6.12.> 7. "기본복지점수"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6.12.> ②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6.12.>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17. 6.12.>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6개월 미만 제외)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7. 6.12.>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4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3. 국내·외 선진사례 체험 지원<개정 2020. 12. 1.> 4. 체육행사 및 워크숍 개최 지원 5.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개정 2020. 12. 1.> 6. 구내식당 운영지원 7. 단체보장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신설 2020.12.1.> 8.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한 용품 지원(출산장려사업)<신설 2020.12.1.> 9.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신설 2020.12.1.> 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 12.1.>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12.]

제5조의2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5조의2(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 6.12.>

제6조 기본항목

제6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자율항목

제7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7. 6.12.>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 6.12.>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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