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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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9. 2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29.>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7.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7. 29.> 가.「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
제4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신설 2021. 7. 29.>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신설 2021. 7. 29.>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보호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기타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7. 29.]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삭제 <2022. 9. 21.>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 7. 29., 2022. 9. 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