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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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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5, 2005.7.22. 2017.1.31.>

제2조

제2조 삭 제〈2005.7.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05.7.22〉 2. "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5. 7.22> 3.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7.22> 4. "수수료"라 함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5.7.22> 5. 삭 제〈2005.7.22〉

제3조의2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의2(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동두천시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14.4.18]

제3조의3 업무

제3조의3(업무) 도서관에서는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4.18]

제3조의4 도서관 이용

제3조의4(도서관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4.18]

제4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4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도서관 이용시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5.7.22>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7.22, 2014.4.18>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도서문화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8., 2024. 12. 31.> 1.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도서관 자료 또는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개정 2024. 11. 18.> 3. 도서관 자료 또는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망실·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4. 11. 18.> 4.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1.31.> 5. 성인정보 등 유해정보의 이용·제공에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개정 2024. 11. 18.>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개정 2017.1.31.> [전문개정 2014.4.18]

제6조

제6조 삭 제〈2005.7.22〉

제7조 자료·시설의 변상

제7조(자료·시설의 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 또는 시설을 분실·훼손·파괴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 자료 또는 시설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7.22., 2024. 11. 1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으로는 훼손 또는 파괴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에 대하여는 동일 자료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유사도서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7.22., 2024. 11. 18.>

제8조 관외대출

제8조(관외대출) 소장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등 공적인 연구수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4.18., 2024. 11. 18., 2024. 12. 31.>

제9조 위탁자료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은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4.18., 2024. 12. 3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③ 기존 도서와의 중복등 소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4.18.,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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