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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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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두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31.>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31.> 5.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17.1.31.>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25>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9.25.> ② 기금은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운용자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17. 9.25.,2020.10.8.>

제5조 기금운용 계획

제5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7. 9.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3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31.> ② 위원회는 동두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2017. 9.12.>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1.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1.31.>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7.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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