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5. 6. 30.>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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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5.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1.31., 2025. 6. 30.>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4. 12.>
제3조의2(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매년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 2. 8.>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촌지역 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31.,2021.2.8., 2025. 6.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의 비율 등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31., 2025. 6. 30.>[기존 제5항에서 이동 2025. 6. 30.]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그 분야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31.>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1.31., 2025. 6. 30.>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31., 2025. 6. 30.>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5. 6. 30.>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신설 2021. 2. 8.>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24. 4. 12.>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개정 2021. 2. 8., 2024. 4. 12.>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개정 2024. 4. 12.>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개정 2024. 4. 12.> 4.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개정 2024. 4. 12.> 5.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개정 2024. 4. 12.>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4. 12.> 7. <삭제 2024. 4. 12.> 8. <삭제 2024. 4. 12.> 9. <삭제 2024. 4. 12.> 10. <삭제 2024. 4. 12.> ③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1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12., 2025. 6. 30., 2026. 5. 6.>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광역이동지원센터 협력 및 지원<신설 2024. 4. 12.> 8.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