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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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5.2.> 1. 교통, 도로 및 도시 관련업무 담당과장 2. 동두천시의회 시의원<개정2017.1.31.> 3. 동두천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31.>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2017.1.31.>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초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3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ㆍ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31.>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에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