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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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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임무

제2조(시장의 임무)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6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주관 부서장과 동두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전문가 및 평생교육관련 대학교수 3.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제7조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동두천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 해촉,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용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 팀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실무자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2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 시,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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