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2024. 7. 3.>

제2조

제2조 삭제 <2017. 1.31.>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ㆍ공고 및 적용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ㆍ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3. 5. 17.>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법정경비 및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5. 행사성·축제성 사업 [제목개정 2023. 5. 17.]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6. 7. 13.>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5. 5.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31.,2019.11.25., 2024. 12. 31., 2025. 5. 2.>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재정ㆍ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 <신설 2023. 5. 17.>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10., 2024. 7. 3.> [본조 신설 2016. 7. 13.]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 7.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