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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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목표로 추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시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2. 시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3.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문화산업 성장기반 구축 4.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1조의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동두천의 역사적 국가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통장 운영) ① 시장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봉사 정신으로 지역 활동에 앞장서는 시민을 문화통장으로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통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문화자원 및 문화인력 조사 2. 마을 및 지역의 각종 문화사업 계획과 시행 과정에서 자문 역할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11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문화예술, 주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ㆍ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