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5.>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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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6.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2.5.> 2. 민영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10.11>
제4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전에 주차장의 명칭, 위치,규모, 사용시간, 주차요금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 11. 10> ②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주차장 관리·운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접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1. 주차장 설치대상 토지의 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8.2.5.>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④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였거나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장설치통보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25. 6. 30.>
제4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1. 10> ②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98.11.10, 2006.11.6.,2018.2.5.> 1.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고 도주한 경우 2.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 <개정 2006.11.6> 3.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1. 10., 2018.2.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98. 11. 10., 2018.2.5.> 1. 월정기권 및 1회 주차권 발행시 2. 주차장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권 발행 후 주차장의 사정 및 이용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8.2.5.,2024.2.8.> 1. 주차장 이용 중지 또는 폐지 등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개정 2024.2.8.> 2. 월 정기주차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차량의 수리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06. 11.6〉 1. 면제대상 가.「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25. 6. 3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 및 동승차량 <개정 2023. 9. 18., 2025. 6. 30.>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18.2.5., 2025. 6. 30.>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18.2.5., 2025. 6. 30.>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8조(주차거부금지)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2. 12. 30.> 1. 주차장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의 후단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한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
제8조의2(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공영주차장 관리자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4.8.><개정 2025. 6. 30.>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이용자 주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8.2.5.> ② 노외주차장의 내부에 설치할 안내표지의 규격 및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외부에 설치할 안내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1> ③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 등의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