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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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6조에 따라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6.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또는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7. “골목상권육성구역(이하 ‘상권육성구역’이라 한다)”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 3년마다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5.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 6.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7.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방안 8.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5.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미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카드수수료”라 한다)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