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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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와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제 <2025. 12. 31.>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면 또는 전자문서)이 있는 경우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 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동두천시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우리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7. 3.,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등 그 밖에 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높이 10미터 이하의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