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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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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동두천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동두천시시립예술단 (이하 “예술단” 이라 한다) 소속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합창단 (이하 “합창단” 이라 한다) 2. 시립이담농악단 (이하 "농악단" 이라 한다)<개정 2019.8.1.>

제3조 예술단의 구성

제3조(예술단의 구성)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분야 담당과장이 되며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농악단은 꼭두쇠(우두머리) 1명, 곰뱅이쇠(기획) 2명, 뜬쇠(놀이분야 책임자)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6,2019.8.1.>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의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③ 합창단의 지휘자 및 농악단의 꼭두쇠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지휘하며 공연 및 연습을 지도·감독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9.8.1.>

제5조 단원의 위촉 등

제5조(단원의 위촉 등) ①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은 전문지식과 능력·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합창단의 지휘자 및 농악단의 꼭두쇠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위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8.1., 2023. 12. 31.> 2.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단체별로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개정 2017. 1.31.>

제6조 단원의 임기

제6조(단원의 임기) ① 지휘자·반주자·꼭두쇠·곰뱅이쇠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시, 제7조의 해촉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시, 제7조의 해촉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 할 수 있다.

제7조 단원의 위촉 해제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4. 공연이나 연습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써, 지휘자·꼭두쇠의 위촉 해제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7. 1.31.> 5.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예술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때

제8조 전형위원

제8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위촉을 위한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5명 내외로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 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③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연 및 수입금

제10조(공연 및 수입금)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공연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2. 특별공연은 공익 및 자선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3. 기획공연은 예술단의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실시한다. 4. 초청공연은 1호, 2호, 3호 이외의 공연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다. ② 공연에 대한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제1항제3호의 기획공연의 경우,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의 징수방법과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연으로 발생하는 제2항의 입장료 수입과 출연·협연료 수입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 담당과장, 지휘자, 꼭두쇠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31.>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1.31.,2019.8.1.>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분야 담당이 된다.<개정 2017. 1.31.>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제7조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31.> ⑨ 회의는

제12조 예산 등

제12조(예산 등) ①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제반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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