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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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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폐합에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운영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임 받은 사항 등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5. 3. 14.>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개정 2025. 3. 14.>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신설 2025. 3. 14.>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개정 2025. 3. 14.> 9.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개정 2025. 3. 14.> 10.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30.>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3. 14.>[기존 제10호에서 이동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3. 14.>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특별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5. 3. 14.>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9. 7.1.>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5. 3. 14.>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개정 2025.

제6조 전문위원회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기능)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3. 14.>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실무협의체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

제8조 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제9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18.2.5.> ② 동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남·녀지도자, 종교인,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에 열의가 있는 자 ④ 동협의체의 구성은 위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대표 및 실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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