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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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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동두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과장, 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기업 및 노동ㆍ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동두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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