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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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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 도시지역 중「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31.>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31.> 1. “공원녹지”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개정2017.1.31.> 2. “도시공원”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1.31.>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31.> 4.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7.1.31.> 5. “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1.31.2017.7.3.> 6.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7.1.31.>

제4조 도시공원의 설치

제4조(도시공원의 설치) ①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도시공원의 경우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② "삭제"<2015. 10. 30.>

제5조 도시공원의 관리

제5조(도시공원의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물 등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제6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6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31.>

제7조 위탁관리 기간

제7조(위탁관리 기간) 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그 공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31.>

제8조 위탁관리비의 지급

제8조(위탁관리비의 지급)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받은자에게 위탁관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사업비 책정 금액으로 지급하되, 위탁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기부채납

제9조(기부채납) 공원녹지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 및「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4조를 따른다. <개정 2017.7.3.>

제10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제10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7.3.>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공원 안에서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7.1.31.>

제11조 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제11조(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도시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없다. 1. 동력장치를 한 이륜 이상의 운행 수단을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2. 동력장치를 이용한 미니이륜 또는 사륜자동차 3. 그 밖에 동력장치를 이용한 운행수단으로 공원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한 출입 <개정 2017.1.31.>

제12조 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도시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의 허가 없이 행상 또는 노점 등에 의한 상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3. 삭 제 <2014.10.20> 4.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6. 오물 또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7.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 8. 나무를 부러뜨려 죽게 하거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9.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10. 연못에 들어가거나, 낚시 또는 물고기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11. 시장의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12. 고의로 공원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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