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발행하는 동두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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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발행하는 동두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두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0. 12. 1., 2024. 9. 20.>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개정 2024. 9. 20.> 나.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개정 2024. 9. 20.> 3. “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9. 20.>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동두천시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4. 9. 20.> ④ 상품권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 9. 20.>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동두천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개정 2024. 9. 20.>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23. 12. 31.]
제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제7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4. 9. 20.>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단서삭제 2020. 12. 1.>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정 2023. 12. 31.>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③ 그 밖에 가맹점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 12. 1.>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개정 2024. 9. 20.>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개정 2024. 9. 20.>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4. 9. 20.>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4. 9. 20.>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개정 2024. 9. 20.>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개정 2024. 9. 20.> ④ 종이상품권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
제10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12. 31., 2024. 9. 20.>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한 정보를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본조 신설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