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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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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동두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및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및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도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2025. 5. 2.>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6. 5. 6.> ③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5. 5. 2., 2026. 5. 6.> 1. 삭제 <2026. 5. 6.> 2. 삭제 <2026. 5. 6.>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6. 5. 6.> 1. 동두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신설 2026. 5. 6.>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2.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6. 5. 6.> 4. 삭제 <2026. 5. 6.>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6. 5. 6.>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2. 11. 8.> 4. 삭제<2019. 7. 1.> 5. 삭제<2024. 7. 3.>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6. 5. 6.>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7.7.3.> 2. 주위 환경<개정 2017.7.3.> 3. 이용 현황<개정 2017.7.3.>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7.3.> 5. 삭제 <2017. 7.3.> 6. 삭제 <2017. 7.3.> 7. 삭제 <2017. 7.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삭제 <2017. 7.3.>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관리부서가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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