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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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자원 개발 및 개조를 위한 기술적인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관리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관리한다. 1. 용역의 타당성, 투명성, 전문성 도모 및 용역의 중복성 배제 2. 용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3.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4조(용역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평가한다. 1. 용역 과제 선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 수행자, 용역비, 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편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용역 업무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 7.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9. 11. 25., 2022. 5. 10., 2024. 7. 3.>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용역 및 시정 각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이해관계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나 의회는 용역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