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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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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신설 2021. 2. 8.>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2.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2021. 2. 8.>]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2. 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동두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 2. 8.>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2. 8.>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2. 8., 2026. 5. 6.>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1. 2. 8.>]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개정 2021. 2.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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