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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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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2026. 5. 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영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2022. 3. 7., 2024. 9. 20.> 1. 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24. 9. 20.>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신설 2024. 9. 20.>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신설 2024. 9.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동두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24. 9. 20.> <개정 2026. 5. 6.> ④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11, 2016. 7. 13., 2022. 11. 8., 2024. 9. 20.>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이란 2006년 9월 26일을,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제28조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신설 2024. 9. 20.> <개정 2026. 5. 6.>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7.31, 2016. 7. 13., 2026. 5. 6.>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31, 2016. 7. 13.,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9.3.11., 2015.1.7.,2016. 7. 13., 2016.12.30., 2022. 11. 8., 2024. 7. 3., 2026. 5. 6.> ③ 위원의 임명·위촉·자격 기준은 영 제5조의5제4항, 제6항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3.7.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3.7.31 개정>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7.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7.31, 2016. 7. 13.> 2. 삭제 <2021. 12. 31.>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수가 50세대(실) 이상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를 넘어 건축허가변경신청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설계변경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13., 2016.12.30.><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1.>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7., 2016.12.30.> ③ 위원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 시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신설 2013.7.31>

제10조 사전기술검토

제10조(사전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를 요청받는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6. 7. 13.>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신청한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결과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2016. 7. 13.> ④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2.11.14>

제12조 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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