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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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동두천시의회 및 동두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1. 8.>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4. 12. 31.>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25. 12. 31., 2026. 5. 6.>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25. 12. 31.>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동두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의2(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은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1. 8.]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시민 5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