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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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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 1. 20.>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5조 대표의원의 직무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 ②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상호 간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교섭단체의 변경 등

제6조(교섭단체의 변경 등)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효율적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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