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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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개정 2025. 5. 2.> 1) 폭력 및 폭언,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고성, 소문의 유포,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신설 2025. 5. 2.> 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신설 2025. 5. 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신설 2025. 5. 2.>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신설 2025. 5.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접수ㆍ상담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접수와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접수 및 상담 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③ 시장은 피해자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④ 시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원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한 직원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신고한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2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