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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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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 5. 2.>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5. 2.>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5. 5. 2.>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5. 2.> 5. “동물보호센터”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7. 3.><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5. 5. 2.> 6.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2025. 5. 2.> 1. 유기동물(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 제외)<개정 2024. 7. 3.>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개정 2024. 7. 3.>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2026. 5. 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7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제8조 반려동물 보호

제8조(반려동물 보호) 시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ㆍ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2. 반려동물 영업장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4. 반려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6. 5. 6.>

제9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 부착 3.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 [본조신설 2025. 5. 2.]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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