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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동두천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동두천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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