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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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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 조성은 20억 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을 2025년부터 1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며,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하고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활동 및 보급 지원 2.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 유적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 지원 <개정 2026. 5. 6.>

제5조 기금운용계획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조성 적립 금액이 10억 원 이상 되면 제8조에 따른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립 원금의 10%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7조 결산 및 보고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5.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5. 5. 2., 2026. 5.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진흥 담당 부서 과장(당연직)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지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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