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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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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6.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제3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1. 동두천시 소속 관련 업무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동두천시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이를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대리인, 대표자 등을 포함한다) 및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3. 분쟁의 내용 및 경과 4.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분쟁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분쟁조정 등

제10조(분쟁조정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분쟁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제12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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