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4〉
오산시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4〉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5, 2016. 11. 14, 2024. 9. 25〉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주차 실태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주기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제3조 삭제〈2010. 2. 11〉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설치일시,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설치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공영주차장 설치 촉진) ① 시장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설치와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4〉 1. 광장, 공원용지의 지하, 도로의 지하 또는 지상 2. 학교시설(운동장 등)의 지상 또는 지하 3. 재개발지구ㆍ주거환경개선지구ㆍ재건축 확정지구의 기부채납 공원부지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각 부지 제공자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5]
제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노견 및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구획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 2014. 3. 5, 2016. 11. 14〉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가장 가깝고 주차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획바닥 및 정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표지 및 안내ㆍ유도 표지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6. 11. 14]
제6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교통약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 5. 11, 2021. 5. 17, 2024. 9. 25〉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5. 11〉 ③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구획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2021. 5. 17〉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보라색 바닥색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 지면에는 별표 3에 따라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제7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②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공간이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4〉 ④ 거주자 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견인사용료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2025. 5. 22〉 [제목개정 2016. 11. 14]
제7조의2(화물의 하역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따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작업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하역주차구획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자동차에 대한 벌칙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자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하역주차구획의 규격은 구획당 너비 3미터, 길이 7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본조신설 2016. 11. 14]
제7조의3(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경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그 밖에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6]
제8조(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한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