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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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9. 25]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복지교육국장, 시민안전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2024. 9. 25〉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시의원 3. 도시ㆍ교통ㆍ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1. 1〉
제7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3. 11. 1〉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ㆍ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시민ㆍ여객회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제9조(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是正)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도입) ①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 ②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및 시장이 정하는 차량으로,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을 확보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제11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5〉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표준지침”이라한다)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4. 삭제〈2024. 9. 25〉 ②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9. 25〉 1. 제1항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체수단이 필요한 사람 3. 대체수단 이용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③ 시장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체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④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지침을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개정 2024. 9. 25〉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용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5〉 1. 오산시 2. 경기도 내 시ㆍ군 3.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지침을 따른다.〈신설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