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2017.1.31.,2021. 12. 31., 2025. 5. 2., 2026. 5. 6.>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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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2017.1.31.,2021. 12. 31., 2025. 5. 2., 2026. 5. 6.>
제2조(범위) 동두천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2., 2026. 5. 6.>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담당관 ·과장급 <개정 2015.5.2.2017.1.31.,2019.11.25.>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10.9., 2017.1.31.,2021. 12. 3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동두천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25. 5. 2.> 5.「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25. 5. 2.> 6.「지방자치법」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간부 직원<신설 2025. 5. 2.> 7.「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동두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신설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