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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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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재임기간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2021. 12. 31.>

제2조

제2조 삭제<2020.6.1.>

제3조 윤리강령 준수

제3조(윤리강령 준수) 동두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1의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4조 공익우선

제4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청렴 및 품위유지

제5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직권남용 금지

제6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신설 2020.6.1.> <개정 2026. 5. 6.>

제7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31.>

제8조 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31.>

제9조 사례금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31.>

제10조 겸직금지 및 신고

제10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0.9, 2009.10.20,2020.6.1.,2021. 12. 31.>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6.1.,2021. 12. 31.> <개정 2026. 5. 6.> ③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9.10.20><개정 2020.6.1.,2021. 12. 31.> ④ 제3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0><개정 2020.6.1.> ⑤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신설 2009.10.20> [제4항에서 이동<2020.6.1.>]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

제11조 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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