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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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22, 2021. 12. 23, 2026. 5. 6〉 1. “지역건설산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4. 6. 25〉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 3.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시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4.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ㆍ유통하는 건설자재를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개정 2012. 6. 22, 2025. 5. 22〉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5. 22〉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2.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오산시 거주 오산 시민을 기능공 포함 50% 이상을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5. 22〉
제4조의2(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 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6. 25]
제4조의3(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2. 시에 거주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5. 22]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2025. 5. 22〉 1.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시민안전국장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향토 건설산업 및 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25. 5. 22〉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