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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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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와 수급인·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6〉 1. “관급공사”란 오산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건설기계와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며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사업자”란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5.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하도급·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등

제4조(하도급·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등)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하도급계약 2.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3.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5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점검 등

제5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점검 등) ① 시장은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3.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4.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실태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을 전

제6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제6조(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시장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는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7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8조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

제8조(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는 사업장의 규모나 현장 출입 여건에 따라 단말기 설치 수량을 예상하여 전자카드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의 수급인은 착공 후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노동자 정보 및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노동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전자카드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말기 및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하수급인도 전자카드제 운영에 참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

제9조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제9조(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제10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노동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노동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노동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노동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노동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무비 지급 확인 등

제11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 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기술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여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제12조 적용 및 시행규칙

제12조(적용 및 시행규칙)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확인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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